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회사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이번 시간에는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회사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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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정관에 적힌 목적은 등기사항이고 설립시 뿐만 아니라 목적의 변경시에도 정관변경과 함께 등기가 동반됩니다. 정관에 적힌 목적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의 종류의 차이는 정관의 목적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말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의 종류는 ‘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정관의 목적은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사회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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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

정관에 적힌 상호는 등기사항이기도 하고 설립시 뿐만 아니라 상호의 변경시에도 정관 변경과 함께 등기가 동반됩니다. 상호 등기를 하는 경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먼저 확인을 해야합니다. 동일 상호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상호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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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발행의 한도를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는 등기사항이기도 한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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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주의 액면가액을 100원 이상의 단일한 금액으로 정하여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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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 기재사항이고 설립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본금 자체는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변경은 정관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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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 소재지도 정관의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에 기재되는 본점의 소재지는 소재지번까지 명시되어야 하는 반면, 정관에 기재되는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 단위까지만 기재하면 되므로 대개 정관의 본점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 단위까지만 표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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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공고방법은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는데 대개 일간신문 중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추상적이거나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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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고 그 말미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도록 하고 있는데 발기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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