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신주 발행 절차에 관하여

by 스마트 법인등기

1. 신규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에서 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

  • 납입기일

  • 무액면 주식 발행시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금액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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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등에 대한 통지 등의 의무이행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사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주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주식인수의 청약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가 작성한 주식청약서 양식에 인수할 주식의 수, 주소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합니다.

4. 신주의 배정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해 이사가 신주를 배정하는데 배정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자는 신주의 인수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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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고 별도의 실권절차 없이 납입기일의 경과로 당연히 실권됩니다.

6.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7. 신주의 효력발생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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