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본점 주소 경정 변경 등기 가능 여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제정 2004. 2. 6. 등기선례 제200402-12호) ▶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 본점소재지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로 인하여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점소재지의 실질적 장소이전은 없으나 소재지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등기부상 단일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지번·동·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더 스마트 법인등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