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22조 참조),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정 1994. 2. 19. 등기선례 제4-861호)
또한 특정한 상호 등이 유사상호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만일 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한다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