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방법 스마트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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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선임 및 등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정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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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 당해 회사의 정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1인만 둔 회사에서는 1인 이사가 당연히 대표이사가 되는 바 그 등기방법에 대하여 과거에는 ‘이사’ ○○○와 같이 등기 하였으나 2009년 개정상법 시행 후에는 ‘사내이사’○○○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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