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관은 무엇이고, 어떤것을 기재해야 할까?

회사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 또는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회사내규, 회사규정 등 다르게 불리기도 하며,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회사 내의 발기인, 주주, 임·직원 등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으나,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 규정이 상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정관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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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정관과 변경정관

회사 설립시 최초로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고, 회사 설립 후 주주총회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을 ‘변경정관’이라고 합니다.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시 정관의 작성은 발기인이 하므로 정관의 기명날인자는 발기인이 되지만, 변경정관의 경우 해당 정관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되므로, 변경정관의 내용은 주주총회 의사록의 의안 속에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첨부서면에 불과하므로 정관 말미에 별도의 기명날인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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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내용도 등기해야 하는가?

등기와 관련하여 정관은 그 기재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의 발생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로 나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정관 또는 그 정관의 기재사항을 결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등기 첨부서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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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①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경우 정관이 무료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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