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를 해야 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대신에 업무집행권과 대표권까지 모두 갖습니다. 또한 사장 마음대로 어떤 의결등을 진행할 수 없고, 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명회사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동업하는 경우에 종종 이용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2. 합명회사의 특징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는, 신입 사원은 가입 전 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지고, 퇴사한 사원은 퇴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집니다.
업무집행의 의무는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되고,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 등이 되는 것은 가능하고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회사는 사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에 의해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명회사의 장점 단점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의 동일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회사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회사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유연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 간 신뢰관계가 높은 경우에 적합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회사의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져야하므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