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증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총회의 의사록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으며,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등기부 및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해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제정 1987. 6. 13. 등기선례 제2-672호) 더 스마트 법인등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