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등 (제정 1999. 8. 18. 등기선례 제6-650호) 주주총회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주말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4조 제1항),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이 아닌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퇴임등기가 된 이사 및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그 등기 전에 그 지위에서 퇴임하였다가 그 판결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이사 겸 대표이사인 자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별개의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 겸 대표이사인 자를 해임한 경우, 그 결의에 따라 다시 해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스마트 법인등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