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해산 청산 취소? 회사계속에 관하여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회사계속의 개념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라도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회사계속이라고 합니다.

회사계속이 가능한 경우로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 주주총회 경의로 인한 해산,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등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회사계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병·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 해산과 동시에 등기기록이 폐쇄되므로 회사계속이란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회사계속을 할 수 있는 시기

회사계속의 결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개시되면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한편 상법 520조의2 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520조의2 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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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계속 진행 절차

① 회사계속의 결의

회사계속은 상법 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② 새로운 이사, 대표이사의 선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을 결의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계속의 결의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할 이사를 새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③ 존립기간 기타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로 인해 해산한 경우, 회사계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규정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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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계속의 효과

해산한 회사는 회사의 계속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여 다시 영업능력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해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내로 축소되었던 권리능력도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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