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에 관하여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성립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생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정 1999. 10. 5. 등기선례 제6-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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