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금납입 3가지 사례 소개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금납입과 관련된 실무사례 ▶ 4억원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로써 주금납입증명서를 2억원, 2억원씩 2장을 첨부한 경우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주금납입증명서는 납입전액을 한 장의 증명서에 기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주금납입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을 제출하면서 원조대조필을 대표이사가 하여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 주식회사인 은행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납입대금을 회사 자신의 은행계좌에 납부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증자등기를 신청한 경우 선례는 아직 없으나 실무에서는 주금납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더 스마트 법인등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