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은 회사의 일반채권자에게 담보로서 회사에 유보하여야 할 재산의 기준이 되므로 엄격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자본 감소(감자)의 방법
(1) 주식의 액면 금액의 인하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수는 줄이지 않으면서 주식의 액면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는데,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식의 액면 금액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발행주식수의 감소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은 주식의 병합과 주식의 소각이 있습니다. 주식의 병합은 여러 주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주식으로 하는 것이고,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본 감소(감자)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합니다.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그 감소의 방법도 정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자본금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이사회에 그 방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자본금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이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위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금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주식의 액면금액의 인하, 주식의 병합 · 소각의 실행절차
ㄱ.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감자방법을 선택한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회사가 주주에게 그 뜻을 통지 · 공고하고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아 권면액을 정정하거나 신주권을 교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ㄴ. 주식 병합의 감자방법을 선택한 경우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권제출공고는 회사가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ㄷ. 주식 소각의 감자방법을 선택한 경우
주식소각에 관하여는 주식병합의 절차가 준용되므로 주권제출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제출공고 등의 절차는 그 성격상 강제 소각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공받아 주식의 실효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시기
ㄱ.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감자방법을 선택한 경우
회사의 자본금 감소의 의사표시가 모든 주주에게 도달한 때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한 때 중 늦은 때에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ㄴ. 주식 병합의 감자방법을 선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공고 등에서 정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나,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ㄷ. 주식 소각의 감자방법을 선택한 경우
회사에서 소각할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342조에서 정한 주식실효절차까지 마친 때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한 때 중 늦은 때에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임의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