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입니다(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이하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주식회사의 이사․감사가 사임 또는 취임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사 · 감사 변경 등기시 첨부해야 할 서류목록
① 주주총회 의사록
일반적으로 이사가 되는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에 의한 제한이 있음), 정관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출되어야 하나, 정관으로 이사와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나(소규모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 이사 중 사내이사는 반드시 1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 또는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임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관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또한 소규모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이며,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길거나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으로 선임하며(감사의 경우 상법 제409조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이사‧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그 선임을 이사회, 기타의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감사의 선출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만료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입니다. 이사‧감사는 임기 만료 이전에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사임서에는 이사‧감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이사 또는 감사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판결 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원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해임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사 또는 감사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이사가 되는 자격의 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인서류로 해당 판결 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이사는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하며, 감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사‧감사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이 중하므로 반드시 선출된 임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취임승낙서에는 취임하는 이사‧감사 등이 취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주민등록표등(초)본
취임하는 이사‧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⑦ 정관
등기소에서 이사의 임기 및 원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의 원수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하는 정관은 사본으로도 가능하며 간인을 한 다음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대조필(법인인감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