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액면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역으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 됩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합니다.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각각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금액이 균일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