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설립 후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에 작성된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는 우선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신주의 발행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신주발행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는 신주인수인으로부터 주금의 납입 또는 출자의 이행 등 반대급부를 받기 때문에 통상 ‘유상증자’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는 현실적인 주금의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므로 통상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의 방법은 기존 주주한테 신주인수권을 주고 돈을 납입시켜 증자하는 주주배정방식과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일반공모방식, 경영진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특수한 제3자를 정해 이를 대상으로 증자 주식을 배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또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잉여금 중 이익배당이나 투자나 여러 가지 적립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 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