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발행 당시 결의에서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대신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을 명시하여 결정합니다.
2. 주주 등에 대한 통지 등의 의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와 차이점입니다.
3. 전환사채 발행 방법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주는 방법과 모집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의 방법에는 총액인수와 공모의 방법이 있고, 공모에는 직접공모, 위탁모집, 인수모집이 있습니다. 이 중 총액인수는 특정인이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특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