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여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또한 등기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상호나 목적 또는 공고방법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때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ㆍ목적ㆍ공고방법 변경등기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 관할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 때에는 지점관할 등기소에도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등기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신청 전 확인사항
① 정관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규정을 확인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정하여야 합니다.
② 주주명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의 결과 정관 변경을 위한 특별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최소 확보할 주식 수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의 현재 주주명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현재의 회사 등기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원란’을 보면 출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할 이사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지점란’을 보면 본점 소재지 외의 지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본점 및 지점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므로 관외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 관할 등기소도 등기 사항이 발생합니다.
④ 동일상호의 검색 변경할 상호가 기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정관변경을 하여도 변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등기소의 상호검색 서비스로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적변경의 경우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상호가 동종영업을 하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① 주주총회 의사록
가. 상호, 목적,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결의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합니다.
나.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은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어야 합니다.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추상적‧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상호와 목적을 변경함에 있어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허가가 목적 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일 때에는 허가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