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변경등기 : 상호 목적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스마트 법인등기

주식회사 변경등기란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여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 목적,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또한 등기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상호나 목적 또는 공고방법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때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본점 관할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 때에는 지점관할 등기소에도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호나 목적 또는 공고방법을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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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등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정관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규정을 확인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정하여야 합니다.

② 주주명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의 결과 정관 변경을 위한 특별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최소 확보할 주식 수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의 현재 주주명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현재의 회사 등기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원란’을 보면 출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할 이사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지점란’을 보면 본점 소재지 외의 지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본점 및 지점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므로 관외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 관할 등기소도 등기 사항이 발생합니다.

④ 동일상호의 검색

변경할 상호가 기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정관변경을 하여도 변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등기소의 상호검색 서비스로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적변경의 경우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상호가 동종영업을 하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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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면

① 주주총회 의사록

▷ 상호, 목적,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결의요건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로 합니다.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은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어야 합니다.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추상적‧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호와 목적을 변경함에 있어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허가가 목적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일 때에는 허가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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