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전원이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를 원시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므로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원시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면, 발기인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주식의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는 그 수와 금액,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등은 정관에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 기타 주식청약기일, 납입기일, 납입금 보관은행 등과 같은 사항들은 발기인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주식인수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대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 발기인들로부터 각자 자신이 인수하는 주식의 수, 인수 대금이 기재되고 기명날인된 주식인수증을 제출받습니다.
④ 주금납입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각 발기인들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면 발기인 대표는 은행에서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의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 대신 발기인 대표 명의의 은행 입출금 통장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⑤ 발기인 총회
주금의 납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 1주당 1의결권으로 합니다. 또한 발기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시에는 공증의무가 면제됩니다.
⑥ 설립경과의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의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조사보고를 하는데, 이때 발기인이었던 자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⑦ 등기신청
발기설립 시, 조사보고 절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2주가 지난 후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신청 자체는 유효하지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회사의 설립연월일은 조사보고절차를 종결한 날이 아닌 설립등기 신청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