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을 준비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자본금은 증가하고 통상 그 증가하는 자본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신주가 발행됩니다.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기존 주주들은 별도의 납입을 하지 않고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무상증자라합니다.
준비금에는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이 있고 법정준비금은 다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뉩니다.
1. 법정준비금
법령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을 말하는데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이익준비금과 자본거래에서 발행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자본준비금이 있습니다.
(1) 이익준비금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최고한도이므로 그 이상을 적립하였다면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2) 자본준비금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합니다. 자본준비금은 그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부 적립하여야하고 이익준비금과 달리 적립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본준비금은 법률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발생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의준비금
법령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된 법정준비금 외에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처분의 방법으로서 적립한 준비금을 말합니다. 임의준비금은 적립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결손전보 또는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지만, 자본금전입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