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전원이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를 원시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므로,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원시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면, 발기인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주식의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은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등은 정관에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 기타 주식청약기일, 납입기일, 납입금보관은행 등과 같은 사항들은 발기인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주식인수
모집설립시에는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 일부를 인수하는데, 발기인 대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 발기인들로부터 각자 자신이 인수하는 주식의 수, 인수 대금이 기재되고 기명날인된 주식인수증을 제출받습니다.
④ 주주의 모집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 외 주식인수인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모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모와 공모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모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과 같이 연고자로 모집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고 공모는 모집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널리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주의 모집 시, 모집에 응한 주식청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기인은 법정사항을 담은 주식청약서를 제공하고 청약인은 본 양식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발기인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주금납입
발기인 및 주식 청약인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되면 발기인 대표는 은행에서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⑥ 창립 총회
주금의 납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에 관하여는 대부분 주주총회에 준하지만, 무위결권주식의 인수인도 의결권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인은 주식의 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및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실태 등 창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창립총회에서는 본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기타 필요한 사랑을 의결합니다.
⑦ 설립경과의 조사보고
모집설립 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때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⑧ 등기신청
모집설립 시, 설립등기는 조사보고 절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2주가 지난 후에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신청 자체는 유효하지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설립연월일은 조사보고절차를 종결한 날이 아닌 설립등기 신청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