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란 해산 후의 회사가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조사, 재산의 환가처분을 한 다음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된 회사의 재산을 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임의청산은 허용되지 않고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정청산만 가능합니다.
2. 주식회사 청산 절차
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승인 등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신고의 공고·최고
청산인은 위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합니다. 위 일정한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③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와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청산인은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④ 잔여재산의 분배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하지만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에 우선 분배합니다.
⑤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