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신청 방법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관할외 본점이전 – 다른 등기소 관내 이전시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및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은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경유신청 또는 동시신청이라고 합니다.

2. 일괄신청이 강제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일괄신청의 금지

① 신‧구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하는 본점이전등기 신청의 일괄신청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신관할등기소에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괄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본점에 둔 지배인에 관해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하여야 하는데, 이때 본점의 이전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의 등기신청은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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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호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본점 이전 당시의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에 이미 등기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해당하여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 전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상호를 변경하려고 하지만, 그 새로운 상호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해당하여 구소재지에서도 상호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호변경등기는 본점이전등기와 함께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일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동일상호금지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④ 그 밖의 다른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금지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변경등기신청과의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관할 등기소에 앞에서 언급한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변경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신청보다 앞선 번호로 접수하여야 하고, 신관할 등기소에서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56조 제2항의 통지가 있은 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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