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자세한 정보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감사의 역할과 자격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와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입니다.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주식회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사는 법인에 대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를 게을리한 감사는 채무불이행으로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독기관이라는 성질상 감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도 각자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 감사의 수는 정관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최대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고 이는 정관으로 연장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이사와 같은 사유로 임기를 마치고 감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도 이사의 경우와 같습니다. ▶ 단, 회사해산의 경우 이사는 퇴임하지만 감사는 퇴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회계 및 업무의 양면에서 감사합니다. ▶ 업무감사는 적법성의 감사가 주가 되며, 타당성의 여부는 총회에 제출할 의안, 서류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이를 지적하는 정도입니다. ▶ 회계감사는 회사의 회계가 적법한가, 계산서류가 일반회계원칙에 준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회사의 영업과 재산의 진실한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시감사와 결산감사로 나뉩니다. ▶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회계뿐만 아니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정관으로 감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에 의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감사가 될 수 없으며 성질상 자연인만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감사의 자격을 주주에 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전문가만이 감사가 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더 스마트 법인등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