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는 위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정 2009. 1. 21. 등기선례 제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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