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로서, 투자와 경영인이 같다는 점에서 높은 기술을 보유한 창업 벤처기업, 사모투자펀드 등 신규 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와의 공통점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출자한 사원은 출자분에 비례한 회사 출자좌를 갖게 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원 및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두 회사의 공통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분을 양도하거나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관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물적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산 출자만 가능하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3. 유한회사와의 차이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유한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전부가 소유와 경영의 적극적 주체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에 대해서도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권한을 가지는 유한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 의결권은 무조건 사원 1명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비교적 공평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을 할 때에도 유한회사는 사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총회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업무집행자의 결정과 사원 전체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유한책임회사의 장점과 단점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총회,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회사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업무집행자를 정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사원총회도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보통은 업무집쟁자의 결정과 총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주요 업무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회사의 기관이 간소화되어 있어서 신속히 업무진행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폐쇄적 구조이고, 지분을 증권화할 수도 없어서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고, 지분의 현금화나 회수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 공개 및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다는 점은 폐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일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