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을 꾀하고, 법인의 활동 이익을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리법인은 설립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은 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ex.폐기물처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법상 인정되는 영리법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영리목적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은 법인에 귀속되고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