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기 말소가 되는 경우(1)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여부

상호를 등기한 자(갑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을회사)로서는 (주) 갑회사 및 을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에게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그러나 갑회사의 상호등기가 말소 되지 않는 한 을회사는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양 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정 1985. 11. 4. 등기선례 제1-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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