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등기한 자(갑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을회사)로서는 (주) 갑회사 및 을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에게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그러나 갑회사의 상호등기가 말소 되지 않는 한 을회사는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양 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