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와 일반등기의 차이점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는 상인이라는 권리의무의 주체 즉 상거래의 주체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다릅니다. 또한 상업등기는 상호권에 관한 등기인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도 권리에 관한 성립·이전·소멸 등기인 부동산 등기와 구별됩니다.

2. 민법 및 특수법인 등기

민법상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등기나 각종 특수법인등기(노동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법무법인, 새무법인 등)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상법에 규정된 등기사항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등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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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등기

선박등기는 상업등기와 마찬가지로 상법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지만 그 등기절차는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선박등기사항증명서에 별도로 기재되는 점과 선박이라는 권리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 상업등기라 보기 어렵고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4.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간권등의 등록

상업등기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사항증명서에 하는 등기인 점에서 행정관청에서 취급하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등록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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