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개념과 유형, 영상으로 쉽게 이해하기!

1. 상업등기란 무엇인가?

상업등기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에 관한 등기입니다. 여기서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휘하여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려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벌기위해 존재하는 법인은 곧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등기를 법인등기라는 용어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상업등기의 종류

사람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설립 후 성장에 따른 변경, 각종 이슈, 그리고 해산까지의 과정이 있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상업등기(법인등기)가 있습니다.

1) 설립등기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법인도 설립 당시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람이 출생신고를 한 후 기본증명서를 갖게 되듯이, 법인도 설립등기를 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갖게 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액,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 설립 연월일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변경등기

회사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경등기로 본점 및 지점 이전등기가 있는데요, 말그대로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에 관하여 등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임원에 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령, 이사와 감사의 취임, 중임, 사임, 퇴임 등 이슈가 발생한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 법인 해산, 청산 등기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듯, 회사도 그 존립사유가 없어지거나 폐업을 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하는 등기를 해산, 청산 등기라고 합니다. 

해산은 회사의 소멸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절차이고, 청산은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 청산의 경우,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고 남는 경우에 이를 주주에게 배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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