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간주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인 해산간주와 회사계속등기 해산간주법인과 회사계속등기 1. 해산간주 법인 회사가 5년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인에게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는 최후의 등기를 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아래와 같이 법인의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빠르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다면 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법인의 청산 종결 해산간주가 되었음에도 3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청산간주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됩니다. 3. 회사계속등기 만일, 최후 등기 통지서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라면 기존 임원의 임기는 만료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신규임원이 취임하는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위 신고기간을 지나 법원이 해산등기를 한 경우라면, 해산 간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의 계속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할 수 있는데, 이를 회사계속등기라고 합니다.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법인을 다시 해산간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