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은 본점 이전 인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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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2004. 2. 6. 등기선례 제200402-12호)

▶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법인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회사의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회사의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법인에게 있으며,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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