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의 공증은 누가 해야 하는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 정관의 공증은 반드시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한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인증은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인증 없는 정관은 무효이고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의 정관은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작성하는 원시정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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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아니라도 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관 이외의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인증받음에 있어서도 반드시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에 등기 여부 내지 공증인의 인증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에 아무 지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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