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글과 병기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②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③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④부호 6개 [「&」, 「’」, 「,」, 「–」, 「.」, 「ㆍ」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예 : 주식회사 에이앤비투어(A&B TOUR Inc.) / 주식회사 디이에프모터스(D.E.F Motors Co.,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