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법인인감을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법인인감은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을 의미하며,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인감을 사용합니다. 이런 법인인감은 회사설립등기시 등기소에 등록합니다.
사용인감이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한 개의 인감도장만을 사용한다면 매번 인감도장을 내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에 업무의 효율을 위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2. 법인인감의 효력
법인인감은 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인감의 효력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수개의 사용인감을 만들어 각 부서마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용인감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사용인감의 사용처
사용인감은 말 그대로 업무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일상적이거나 정기적인 거래 및 사소한 업무를 위해 사용하시고, 중요한 계약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법인의 서류에는 꼭 법인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