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⑤ 임원 구성

법인설립 5단계 : 임원

법인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인의 임원은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법인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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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며, 이사회와 평등하게 병립하는 업무집행의 실행기관을 말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고, 대표이사 스스로 사임하거나 이사회에서 해임결정을 함으로써 종임됩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며, 이 권한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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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소규모회사의 특례를 규정하는 바, 소규모회사에서는 이사회를 주주총회가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입니다. 이사의 원수는 1인으로도 되며 그 자격과 임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의 설립 전에는 정관으로 특정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으나, 회사 설립 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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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감사는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기록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를 심사·감독하는 법인의 기관입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감사는 하나의 필요기관으로서 회사의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고, 회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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