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등의 설립당시 발기인이 낸 돈이나 기타 요소로 구성된,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모인 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출자할 수 있고, 자본 증가를 의결함으로서 장부상 자본금이 증가되기도 하며, 자본 감소를 의결함으로서 자본금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형태인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이는 액면 주식인 경우이고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1/2 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임의로 자본금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을 넣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본금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100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거부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800만원 이상이면 등록 면허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등 다른 이유가 없다며 2,80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본금 제한이 있는 법인
몇가지 업종은 아직까지 자본금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 경비업, 건축공사업, 일반여행업 등이 있습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일반여행업은 최소 자본금 1억, 특수 경비업과 건축 공사업은 최소 자본금 5억원을 필요로 합니다.
3. 자본금 많을 시 장점과 단점
자본금이 많으면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투자 및 대출이 쉬우며 사업 리스크가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많은 만큼 등록 면허세 등의 세금도 많아지고 자본 결손의 우려가 커지며 자본금 회수의 절차가 복잡해 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본금 회수를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근로 소득이나 배당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본금이 적을 시 장점과 단점
자본금이 적으면 세금이 낮아서 부담이 없고 가수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수주 및 입찰에 불리하며, 투자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자본금의 증자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의 증가를 위해 증자를 합니다. 증자란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의 방법에는 무상증자, 유상증자, 가수금 증자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상증자는 주주가 자금을 넣지 않고 기업의 준비금을 자본 전입하여 늘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 주식을 발행하여 해당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울러, 가수금증자는 보통 소형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수금)에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해당 자금(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