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③ 사업 목적 결정하기

법인설립 3단계 : 사업목적 결정하기

법인 설립의 목적은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이란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진행하는 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업, 금융업, 광고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는 이를 쉽게 사업목적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 정관을 토대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되며, 이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입되는 사항으로 추후 이 사업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인은 정관에 적시된 사업목적의 사업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진행할 모든 사업군을 면밀하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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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필요요건

법인의 설립목적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 설립시 뿐만 아니라 목적의 변경시에도 정관 변경과 함께 등기가 동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관에 기록된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간의 관계 입니다. 정관의 목적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말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의 종류는 ‘하고 있는 사업(매입/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사업)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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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설립목적은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 ‘물품판매업’ 등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면 안되고, ‘화장품 제조업’, ‘휴대폰 판매업’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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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에 확장할 사업목적까지 기재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등기사항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결의가 진행되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적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향후 법인이 진핼할 사업의 내용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이 20개가 넘어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 항목은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라는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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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 인허가 업종 체크

부동산 중개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설립이 가능하고 그 외에 경비업, 여행업, 공사업 등의 경우에도 자본금의 기준이 있으니, 이를 잘 알아보고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이나 부동산 중개법인의 경우 관할구청이나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므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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