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② 본점 소재지 결정

법인설립 2단계 : 본점 소재지 결정하기

지난 시간에 법인설립 1단계로서 상호결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본점 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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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결정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점 소재지는 법인등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등기 이전에 정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 등기시에는 본점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고 정확한 주소만 필요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인설립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본점 소재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이전,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점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법인의 정관부터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본점 소재지를 정할때부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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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할 것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 내에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최대 3배 중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의 송도나 청라, 경기도 파주, 김포, 안산, 양주, 동두천,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안성 등은 비과밀억제권역에 속하니 이런 지역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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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용도, 업종과 종목에 따른 제한여부 확인

각 건물에는 용도가 있고 법인에도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건물들의 경우 제한된 용도에 따라 원하는 사업목적을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과 종목의 경우에도 특정한 용도의 건물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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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라는 점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건물의 매입이나 임대시 계약의 주체는 법인이어야합니다. 만약, 아직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라면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단 계약을 진행하고,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계약당사자를 법인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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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지를 본점으로 했을 시 문제점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경영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별도의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집 거주지를 본점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소가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에 노출되는 문제와 거주지가 본점소재지라는 것으로 인해 신뢰성이 낮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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