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 순서대로 알아보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과는 별개이므로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3.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①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③ 기본정보, 사업장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법인성격의 검색버튼을 누르고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⑤ 업종관련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⑥ 사업장유형 및 선택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입력, 없으면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⑦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첨부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⑧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끝났습니다! 더 스마트 법인등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