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출자금의 1천분의 4인데,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 2,500원이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대략 자본금을 2,800만원으로 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112,5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2,800만원 회사를 비과밀억제권역에 설립시 등록면허세로 112,500원을 납부하셔야 했다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시게 되면 3배인 337,500원을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은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2. 과밀억제권역의 세부내용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권역입니다. 흔히 수도권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과밀억제권역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울특별시 : 전체가 과일억제권역 해당
② 인천광역시 : 일부지역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 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부 지역만 과밀억제권역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하고 운영하시다가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본점이 비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납부할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시게 되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립하는 것과 같이 3배 중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마치며
법인설립에 있어서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도 하고, 향후 주된 사업이 이루어질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여러 사업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신 후, 만일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이 가능하신지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