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을 위해 은행의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란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예금 잔고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잔고증명서에는 예금의 종류, 은행명, 계좌번호, 잔고, 날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
1)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은행을 방문하면 당일을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당일은 해당계좌의 이용이 정지됩니다.
2)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각 은행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사이트의 잔고증명서 발급, 잔액증명서 발급,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의 메뉴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뱅킹관리 → 수신증명서발급/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버튼이 나타납니다. (아래 사진 참조)
✅ 계좌와 발급기준일을 선택하시고, 발급신청을 클릭해주세요
📅 유효기간
잔고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주일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발급일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는 법인설립등기의 첨부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주주의 통장일 것 잔고증명서는 발기인(주주)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를 채우기 위해 타행 수표를 입금하시는 경우, 미결제타점권금액은 잔고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으니 발급일 기준 하루 전에 입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신청시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2022년 12월 05일 월요일 잔고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일 전 영업일인 2022년 12월 02일 금요일을 발급기준일로 한 잔고증명서만 발급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각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우리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할때의 유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