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의 5가지 유형

법인등기 5가지 유형

-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

법인에 관한 등기는 우선 법인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 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할 수 있는 허가주의,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합니다.

법인등기는 결국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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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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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등기

등기가 이미 행해진 후,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정관변경, 본점이전, 임원변경, 신주발행, 자본금 감소, 사채 발행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는 변경 사항이 생긴 후 2주 또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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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해 절차상의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는 등기를 말합니다.

변경등기와의 차이는 변경등기의 경우 절차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이고, 경정등기는 내용 및 절차상 실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하는 등기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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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등기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상호폐지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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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복등기

회복등기란, 원래 있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되었을 때,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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