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현실적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결권은 반드시 주주 본인이 스스로 …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현실적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결권은 반드시 주주 본인이 스스로 …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28242판결) ✅ 대표이사가 1987.02.26., 10:00 회사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