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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록면허세와 과밀억제권역 확인해야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등록면허세와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등록세 중과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출자금의 1천분의 4인데,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 2,500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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