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question mark, opinion poll-2736480.jpg

회사 목적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 변경의 가능 여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22조 참조),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