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해산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합니다.
2.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의 존립기간 기타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는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이는 등기사항입니다. 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합니다.
② 합병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회사가 되는 경우, 회사는 합병으로 해산합니다.
③ 파산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사는 해산합니다.
④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침체하여 나아가지 아니함)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당연한 도리에 어그러짐)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멸회사가 된 때에는 해산합니다.
⑥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상법 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다.
⑦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해산사유로서 등기관이 최후의 등기 후 5년간 등기신청(본점 및 지점 모두) 또는 촉탁이 없을 때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⑧ 영업허가의 취소 등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회사의 영업에 관해 허가를 하였으나 후에 그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의 취소가 회사의 해산사유로 되는 때가 있습니다.
3. 해산의 효과
① 청산절차의 개시
해산한 때에는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합병 · 분할 · 분할합병의 경우 외의 해산등기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해산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해산의 효과가 발생하고, 해산등기가 없어도 당해 회사는 청산중인 회사가 됩니다.
② 회사의 권리능력의 축소
회사가 해산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되고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자 등(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지배인 등)은 당연히 그 직을 잃고 청산인 등이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며, 영업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익배당, 신주발행, 사채발행, 자본금감소, 지점설치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고, 파산절차가 개시되며,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파산절차가 개시되며,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 회사의 사단적 활동(이사선임, 본점이전 등)에 관하여는 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이 여전히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