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중임이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동일인이 같은 직에 재선되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피선자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이사의 중임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이므로 중임일자 이전에 주주총회에서 중임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중임일자가 경과한 경우 소급하여 과거의 일자에 중임결의를 할 수 없고, 그러한 결의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취임일(중임일)로부터 3년 내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고 동일인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고, 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임기 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되는 때에는 이사의 임기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임기 3년이 도과되기 전에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이어서 이때는 예선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임일은 먼저 선임(중임)된 이사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 하여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