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전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정한 단계에 이르기 전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단계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 및 법원의 처분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301조에 따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관하여 주주의 모집에 착수하기 전까지로 볼 것입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변경되니, 정관에 대해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 등 정관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창립총회의사록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시청서에 첨부하고 있으므로, 변경정관에 대해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기설립에서 법원의 변경처분 통고에 의하여 정관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법원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정관이 변경되고 설립등기신청서에 변경결정의 등본이 첨부되므로 변경정관에 대해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